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
이제 12월이라 연말정산을 조금씩 준비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7천만원인 사람의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600만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750만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해보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시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 원×25%=1,750만 원
◊소득공제금액:400만 원(①+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300만 원
(3,500만 원-1,750만 원)× 15% +(3,500만 원-2,000만 원×105%)×10% =403만 원(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이하자 공제 한도(300만 원)
②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100만 원*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 원* → (개정후) 400만 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봉이 7천만원인 경우 연봉의 4분의1을 넘겨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초과사용분부터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사용액에 곱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결제수단 불문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공제액은 최종적으로 일정한도를 250만원 ~ 300만원을 적용하며, 다시 여기에 본인의 한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실제 감소하는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과정에서는 모든 카드사용분이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카드 사용분만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봉이 7천만원이시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먼저 연봉에 따른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
1500만원~7000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7000만원~1.2억원 이하 -연간 250만원
1.2억원 초과 - 연간 200만원
그리고 사용하시게 되면 적용받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전통시장 - 40%
대중교통 - 40% [7월1일~12월 31일분은 80%공제]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연봉의 25%를 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현재 연봉의 25%인 17,500,000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질문자님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이 17,500,000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내용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에서 로그인을 하신후에 현재까지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셔서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7,000만 원(연봉)의 1/4(25%)인 1,750만 원까지는 공제 없음,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하므로 만약 2,250만 원을 연간 사용했다면 1,75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 75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연봉이 7천만원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무엇을 사용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5% 이상의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하셨을 경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며 공제한도는 300 이내이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