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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

이제 12월이라 연말정산을 조금씩 준비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7천만원인 사람의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600만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750만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해보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시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 원×25%=1,750만 원

      ◊소득공제금액:400만 원(①+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300만 원

      (3,500만 원-1,750만 원)× 15% +(3,500만 원-2,000만 원×105%)×10% =403만 원(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이하자 공제 한도(300만 원)

      ②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100만 원*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 원* → (개정후) 400만 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봉이 7천만원인 경우 연봉의 4분의1을 넘겨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초과사용분부터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사용액에 곱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결제수단 불문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공제액은 최종적으로 일정한도를 250만원 ~ 300만원을 적용하며, 다시 여기에 본인의 한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실제 감소하는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과정에서는 모든 카드사용분이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카드 사용분만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봉이 7천만원이시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먼저 연봉에 따른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

      • 1500만원~7000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7000만원~1.2억원 이하 -연간 250만원

      • 1.2억원 초과 - 연간 200만원

      그리고 사용하시게 되면 적용받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7월1일~12월 31일분은 80%공제]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연봉의 25%를 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현재 연봉의 25%인 17,500,000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질문자님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이 17,500,000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내용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에서 로그인을 하신후에 현재까지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셔서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7,000만 원(연봉)의 1/4(25%)인 1,750만 원까지는 공제 없음,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하므로 만약 2,250만 원을 연간 사용했다면 1,75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 75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연봉이 7천만원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무엇을 사용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5% 이상의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하셨을 경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며 공제한도는 300 이내이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