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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기준이상 넘어야 공제가 된다고하던데, 총급여대비 몇퍼센트 이상써야 혜택을 받을수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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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1년간 총 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