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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영구적인 일반 경비공제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소비와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소비 여력이 큰 사람일수록 카드 사용액도 많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액 전체를 공제하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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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기준을 정한 것일뿐입니다.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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