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 6900만원
1~9월까지 신용카드 1200만원, 직불카드 10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 현재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총급여의 25%른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한건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를(1740만원) 써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처럼 신용카드 1200만원만 쓰고 그냥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사용못해도 직불,현금영수증에서 총급여의 25%초과해서 사용하면 신용카드 1200만원도 적용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