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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두꺼비276
튼실한두꺼비27624.02.25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25퍼 적용시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합쳐서 25퍼센트 초과사용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되는걸로 아는데요

저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둘다 쓰고 있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라 가정시 25퍼센트라 치면 천만원인데요

이 천만원을 채우는과정에서

1월에 신용카드 500만원

2월에 체크카드 500만원

3월에 신용카드 300만원, 총 1300만원을 썼을때


1월 2월 순차적으로 공제적용한후 3월분 초과된 신용카드 사용분 300만원x15퍼센트=45만원 소득공제를 받는건가요?


월분대로 순차적으로 말고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으니 1월 3월 신용카드 800만원 먼저 공제적용하고 나머지 체크카드 200만원 공제한후 초과한 체크카드 사용분 300만원x30퍼센트=90만원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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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월별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기본사용금액으로 들어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체크카드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시기와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먼저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800만원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본인 급여의 약 25%까지는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