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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그러거나말거나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일때 25백만원을 써야지 그 이후 공제 잖아요? 그게 신용카드만 25%인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합쳐서 인가요?
부양자가 있을경우 부양자도 합쳐서 25%이상되면 공제가 되나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공제대상이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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