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지만 공단에 전화 한통하면 정산금액을 확인하여 주므로 회사 인사팀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적게받은거 같은데 제퇴직금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올려주신 급여가 매월 동일하하고 상여금 등 다른 임금이 없다는 전제로 계산하면,재직일 :1,095일 평균임금 : 94,659원퇴직금 : 8,519,310원제한된 정보로 산정한 것이니 회사에 퇴직금 정산내역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3.3프로를 제하고 보수를 받으시면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실질은 근로자 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프리랜서 계약 등을 적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