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외 사내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징계의 종류의 구분과 추가는 근로자에 불이익한 조항으로 보이는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십니다. 단 아래의 일반적인 실업급여 요건을 충적하셔야 합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해고를 하려면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