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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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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항상 넘어가는데 퇴사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시반에 출근해서 4시 퇴근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4시 20분에서 길면 5시 6시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정도에 한번씩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2시간 정도 일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여도 따로 없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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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시반에 출근해서 4시 퇴근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4시 20분에서 길면 5시 6시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정도에 한번씩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2시간 정도 일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여도 따로 없는것 같아요

    >> 사용자가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추가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추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지만, 사업주의 지시 또는 상급자의 지시 하에 근로한 것이라면 추가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는 바, 별도의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회사에 청구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오후 4시 퇴근시간 이후의 근로나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계약서 상 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만일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된 부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 추가 근로를 했다는 증명은 일차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추가로 더 근무하셨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시반에 출근해서 4시 퇴근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4시 20분에서 길면 5시 6시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정도에 한번씩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2시간 정도 일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여도 따로 없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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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된 퇴근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켜서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청구하면 증거 미비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바로 바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무에 경우 별도의 수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외 근로를 했다는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하므로 업무지시한 내용, 업무시간 사진 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잘 구비해 두셔야 수당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및 1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2. 해당 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