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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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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관련문의드려요 (주휴,세금)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고 다음주에도 출근하시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급 15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료는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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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 가입 -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12개 발생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으시고 DC형 부담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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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에 해외장기체류 예정인데 회사 단체보험에서 제외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단체상해보험의 경우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업무외 상해를 당하신 경우에도 보장되므로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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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숙사 준다던 회사가 입사후 말을 바꾸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애초에 제시했던 근로조건과 다르므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입증할 문제라 계약서 등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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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기타수당이 비과세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의 계산방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타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2. 근로조건이(임금,연차) 바뀌어서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해줌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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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에 휴직신청을 하여 납부유예/예외 신청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1. 고용/산재 : 휴직신청하시면 휴직기간 보험료 면제2. 국민연급 : 휴직기간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신청 가능3. 건강보험 :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면제되진 않고 복직시까지 보험료 유예신청 가능(단 산재/질병 휴직은 보험료 50%, 육아휴직은 60% 감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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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도중에도 근로자분이 원하지 않으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 퇴사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키어 퇴사하시거나,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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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 다쳐서 한쪽눈이 실명되면 산재처리로 받을수 있는 보상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산재의 경우 치유(증상이 고정)될 때 까지 치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말씀하신 경우처럼 시력을 잃는 등 장애가 남는다면 별도의 장해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먼저 치료를 잘 받으시고 몸이 괜찮아 지시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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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4일째 4시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 가능합니다.3. 해당 내용은 입증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입증하실 수 있다면 형법상 폭행죄 등을 검토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게시판을 이용하여 재질문 하시길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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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자발적 이직이어도 질문하신 출퇴근 곤란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월 1일에 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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