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및 외출,지각등 급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지각, 외출, 조퇴 등 근무하지 않으시간에 대한 급여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원래는 공제하지 않다가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꾼경우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이므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3.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이라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통상 정량적인 지표에 대하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