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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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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현직장에서 퇴사후 최종 1달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고, 이때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됩니다.2. 현 회사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부정수급의 조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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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주의 유급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말씀하신 오프가 주휴일이라 회사의 대표님이 유급 주휴수당이 안나간다고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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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1, 2. 근로자의 날이든 다른 휴일이든 휴일 1일을 근로시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주휴일의 경우도 휴일근무 이므로 보상휴가를 줄 수 있고 역시 1.5일을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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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이직하는 직장에서 빨리 출근하길 원한다면 현재의 회사에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고 퇴사일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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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통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현재 월급제 근무자이시면 퇴사를 통보하신 달의 다음달까지 경과하여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 15일 퇴사 통보시 퇴직일은 6월 1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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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과 회사가 문닫을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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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재 취업하여 1년 1개월 경과 되었는데 재 취업한 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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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법정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 육아휴직의 요건이 되신다면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첫째에 대한 사후지급금도 2번째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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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및 외출,지각등 급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지각, 외출, 조퇴 등 근무하지 않으시간에 대한 급여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원래는 공제하지 않다가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꾼경우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이므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3.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이라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통상 정량적인 지표에 대하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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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전 입사시에 초과근무 한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언제 입사하신지 알 수 없으나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예외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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