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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3년전 입사시에 초과근무 한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입사당시에 교육기간이라 하여 5주간

평일 07:00~17:00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06:00~12:00(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도 최저임금의 70%를 첫달에,둘째달에 80% ,세째달에 90% 받았는데 입사동기들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사자들은 최저임금의 100%를 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치만 잔존 인원들은 대표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몇달전에야 겨우 최저임금의 차액 90%(첫달 20%.둘째달 10%)를 받았습니다.
퇴사자들은 100%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남아 있는 저희는 왜 90%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저는 아직 근무중이라 내색은 안했지만 퇴사할 경우 5주간의 초과 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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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당시에 교육기간이라 하여 5주간

    평일 07:00~17:00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06:00~12:00(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도 최저임금의 70%를 첫달에,둘째달에 80% ,세째달에 90% 받았는데 입사동기들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사자들은 최저임금의 100%를 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치만 잔존 인원들은 대표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몇달전에야 겨우 최저임금의 차액 90%(첫달 20%.둘째달 10%)를 받았습니다.
    퇴사자들은 100%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남아 있는 저희는 왜 90%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저는 아직 근무중이라 내색은 안했지만 퇴사할 경우 5주간의 초과 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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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아쉽게도 3년전의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채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언제 입사하신지 알 수 없으나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예외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 1. 최저임금법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이상은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3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였던 것이라면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하여 청구하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수습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를 지급받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10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2. 따라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3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