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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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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 작성 됨
Q.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3. 퇴사를 원하실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정산받으셔야 하고회사에서 주지않으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작성 됨
Q.
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 규정에 따르면 5월 말에 퇴사통보하시면 6월말일자로 퇴사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후임을 구할때까지 계속다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셨더라고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다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퇴사를 통보하시고 회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면 8월에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회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작성 됨
Q.
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1개월 이상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나 이전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인 경우 실업급여 담당부서에서 부정수급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실업급여액은 최저와 최대 지급액이 큰 차이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도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작성 됨
Q.
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은 약 9909원이 나옵니다.주6일제로 근무하신다면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이 156시간에 182시간으로 변경되고임금은 1,808,33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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