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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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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5월 3일 작성 됨
Q.
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상이시라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직장에서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3일 작성 됨
Q.
잔업수당 5천원 2번째!!!!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먼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회사에서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을 5천원만 주신다는 말씀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려면 질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올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3일 작성 됨
Q.
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손해배상액이 있더라고 그 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공제해서 주면 위 조항위반에 해당합니다.말씀하신 데로 계약서에 손해배상 문구가 있더라도 실재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도 않고 민사로 청구해야 하므로 사실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2일 작성 됨
Q.
하루 알바 3.3%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 등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무를 제공하신 곳이 맞다면 주소를 보내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2년 5월 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분쟁의 방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수습기간이 있었는지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받는지에 대해명확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이 쉽지 않게 됩니다.회사에 지금이라도 명확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라고 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조항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2일 작성 됨
Q.
복직자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복직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복직일이 5월 2일 부이면 5월 2일 부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 복직신청서 내용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 소득세만 뗄 경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신데 사용자가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은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2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통상 약정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은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연차는 발생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만큼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예를면 2021. 1. 1.부터 6개월 육아휴직시 2022. 1. 1.에 발생하는 연차는 전체 발생개수의 50%만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2년 5월 2일 작성 됨
Q.
직장 내 갑질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설 것3.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2일 작성 됨
Q.
제가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면,1.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최임법 위반이 없습니다.2. 주 평균 42-43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주 2-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계시나, 별도로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 계시므로 이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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