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Q. 망해가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대지급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알 수 없으나 합한 금액이 1000만원까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간략한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의 상황이 질문해 주신 정도로 경영환경이 안좋다면 권고사직을 통해 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