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고용 180일 미만, 자발적 퇴사, 질병으로 퇴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질문자 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에서 사직원에 해당 내용(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을 작성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때 거부하시고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후에는 차후 분쟁 발생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