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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현직장에서 퇴사후 최종 1달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고, 이때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됩니다.2. 현 회사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부정수급의 조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주의 유급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말씀하신 오프가 주휴일이라 회사의 대표님이 유급 주휴수당이 안나간다고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Q.  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1, 2. 근로자의 날이든 다른 휴일이든 휴일 1일을 근로시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주휴일의 경우도 휴일근무 이므로 보상휴가를 줄 수 있고 역시 1.5일을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이직하는 직장에서 빨리 출근하길 원한다면 현재의 회사에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고 퇴사일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통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현재 월급제 근무자이시면 퇴사를 통보하신 달의 다음달까지 경과하여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 15일 퇴사 통보시 퇴직일은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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