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혜로운박새140
은혜로운박새140

실업급여 고용 180일 미만, 자발적 퇴사, 질병으로 퇴사일 경우

일자 계산을 했을 때 159일 정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야근수당 지급안되는게 불법적인 것도 알고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화~일 이지만 근무시간이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업장 특성상 수직적 문화 그러니까 꼰대분위기가 많은 업종입니다.

적응하지 못 하고 정신과 약을 계속 처방받았음에도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계속 약을 먹고 있구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사항에 들어있는데, 그것 또한 180일을 채운 이후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역시 기본적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사항에 들어있는데, 그것 또한 180일을 채운 이후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설령 귀 질의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159일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적응하지 못 하고 정신과 약을 계속 처방받았음에도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계속 약을 먹고 있구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사항에 들어있는데, 그것 또한 180일을 채운 이후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서류가 가능해야 합니다.

    퇴사전, 퇴사후 모두 병원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먼저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180일을 채워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