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재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하시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게 아니라 육아가 끝나 일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회사와도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