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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겸 성악가 강경원입니다

지휘자겸 성악가 강경원입니다

강경원 전문가
부산진구남성합창단
Q.  조선시대 대동법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동법이란공납을 지방 특산물에서 미곡으로 바꾸어 통일한 조선의 조세제도.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에 완성되었다. 호역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과 잡역의 전세화가 주요내용이었다. 대동법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영세농민들은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포나 전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진왜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정의대동법 시행 기념비 탁본대동법 시행 기념비 탁본 1659년 대동법의 성과를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의 탁본. 대동법은 공납을 특산물에서 미곡으로 바꾸어 통일한 납세제도로, 상품화폐경제를 촉진시키고, 임진왜란이 야기한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영의정 김육이 세웠으며, 기념비는 경기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다.ⓒ Eggmoon/wikipedia | CC BY-SA 3.0조선의 조세제도. 지역의 공납을 토지의 결수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지방 특산물과 같은 현물납을 미곡이나 전포로 바꾸어 납세하도록 한 조세제도이다.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숙종 34)에 완성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이라는 명칭으로 반포되었으나 후에 '대동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다.배경대동법은 호역(戶役)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貢納)과 잡역(雜役)의 전세화(田稅化)가 주요내용이었으며, 이는 중세적 수취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였다. 조선정부 재정수입의 하나인 공물은 농민의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아니라 국가의 수요를 기준으로 한 과세였기 때문에 과세량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고을에 따라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이미 절산(絶産)된 물품이 부과됨에 따라 방납(防納)이 성행하게 되었다.그래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공물의 과중한 부담과 방납의 폐단, 군포부담의 가중 등이 겹쳐서 농민층의 유망(流亡)이 증가하던 터였다. 그리고 전쟁 후 정부가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재정수입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공물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이와 같은 폐해를 조정하여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면서 한편 국가 재정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방납의 폐해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이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부터 검토되어왔던 것은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 거두는 대공수미(代貢收米)의 방안이었다.1569년(선조 2) 이이(李珥)에 의해 건의된 대공수미법은 징수된 공납미를 정부가 지정한 공납 청부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왕실·관아의 수요물을 조달케 함으로써 종래 불법적으로 관행되던 방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통하여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5세기 후반 이후 계속된 유통경제의 성장이 자리잡고 있었다.경과그러나 대공수미의 방안은 당장은 실현되지 못하다가 전쟁으로 전국의 토지결수가 줄어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시 제기되면서 광해군 즉위년(1608년) 5월,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이라는 명칭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대동법은 1608년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서 우선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찬반양론의 격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1623년(인조 1)에는 강원도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1708년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새로운 토지세인 대동세를 부담하게 된 양반지주와 중간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 방납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대동법 하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家戶)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 당 쌀 12두(斗)만을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무전농민(無田農民)이나 영세농민들은 일단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나 쌀의 생산이 부족한 고을을 위해 포(布)나 전(錢)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따라서 충청·전라·경상·황해의 4도에서는 연해읍(沿海邑)과 산군(山郡)을 구별하여 각각 미 혹은 포·전으로 상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공납의 전세화를 기본으로 하는 대동법은 지금까지의 현물징수가 미·포·전으로 대신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金納化)를 촉진했다. 농민들로부터 거두어진 대동미·대동포·대동전은 처음에는 지방관아의 경비로서 절반이 유치되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보내어지다가 점차 대부분이 중앙으로 상납되었다.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선혜청(宣惠廳)이 신설되었고, 여기서는 징수된 대동미를 물종에 따라 공인들에게 공물가로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각 궁방과 관청에 공급했다(선혜청). 따라서 공물의 조달은 선혜청으로 일원화되었다.의의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일정하게 타개할 수 있었다.그리고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또한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과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자로의 변신은 조선후기 사회경제 발전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한편 대동법 시행에 따른 농촌수공업의 발전은 농민층분화를 촉진시켜 토지소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지주층의 성장도 가능하게 했다.
Q.  역사 기록들은 믿을만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물론 역사라는게 전해져오면서 조금은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으나, 전혀 사실관계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건이나 사실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승자의 기준에서 기록하기때문에 보는 시각이나 느낌이 다르게 여겨질 수도 있구요!^^
Q.  우리나라 운동회의 유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안타깝게도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 옛날 학창시절 가을 운동회가 되면 온동네 사람들이 어린이나 어른 할것없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함께 즐겼던 잔치!~~ 일제강점기 일본의 문화입니다.그러나 이제 우리 고유의 문화로 계승해야죠!^^
Q.  쇼스타코비치의 대표작은 무엇이고 그 작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쇼스타코비치는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서구의 후기낭만주의를 결합한 작곡가로, 15곡이나 되는 교향곡을 작곡해 베토벤 이후 가장 주목받는 교향곡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쇼스타코비치의 대표작이자 대중적인 ‘교향곡 5번’은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품인데, 장엄하고 웅장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것이 특징이다. 예술의전당은 교향곡 5번이 고난과 역경, 극복과 승리라는 인간사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본다.혹한 시련을 극복하게 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담겨있다고 봐도 좋다.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들을 통해 러시아 특유의 기상을 느낄 수 있어 즐겨 듣는다
Q.  회자정리라는 고사성어는 어디서 유래하였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부처는 열반에 들기 직전 슬퍼하며 모인 제자들에게 말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다라고 즉, 너희들이 내 죽음을 슬퍼하지만만나면 헤어지는 것처럼, 산 생명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니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외려 제자들을 위로한 말인 것이다. 일전에 말한 도리 (道理) 중 필연 (必然)의 도리를 부처님도 설파하신 것이다. 불교의 경전에 세상은 덧없는 것이니 만나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고 했고,또 에는 흥성함에는 쇠퇴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고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회자정리 (会者定离)와 거자필반 (去者必返)의 말이 유래했다고 한다.하지만 그 속뜻을 생각해 보면 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세상만사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 것처럼즉,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집착과 욕심 그리고 연연함이 필요하겠는가? 사랑의 이름으로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말고그저 순리대로 살며 특히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하여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 중국말의 顺其自然즉 순리대로 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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