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의 실수로 인한 치아 파절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살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위험을 전가하기 위하여 가입한 것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입니다.그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등 모든 배상을 배상책임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보험사 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치료 외에 앞으로 치료 받게 될 모든 것에 대한 배상이 보험을 통해 해결되니,앞으로 전화가 오면, 보험사 배상책임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 요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별도로 합의금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대인 3명 합의금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자료(15만원)휴업손해(수입의 감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상해급수 1~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아이 같은 경우는 휴업손해가 없고, 상해급수가 12급~14급이라면, 기타손배금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성인의 경우, 상해급수가 12~14급이라면, 위자료와 휴업손해(입원 또는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기타손배금이 해당이 되는데,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조기 합의 명목으로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에 포함시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장애가 없는 상태라면, 담당자가 얘기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하시는 방법이 있고,합의금 보다는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치료를 이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제가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 적당한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때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만약 운행중,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이 운전자보험을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위 비용 담보 외에 다른 상해 담보 및 질병 담보가 있어 보험료가 29,320원일 것이며,만약, 비용담보(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와 기본담보만 유지하신다면 보험료는 줄일 수 있습니다.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담보삭제를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다른 상해나 질병담보를 통해 혹 모를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