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접촉사고 후 보험접수번호까지 받고 담당과 통화했는데 당사자가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번호를 받고 대인 및 대물접수가 되었다면,더이상 가해자와 통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가해자는 보험을 통해 본인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처리과정 및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보험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치료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보험사 대인 및 대물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그런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진단서와 함께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자동차 운전자보험 궁금합니다.특약궁금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합의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이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별도의 특약은 보통 질문자님이 사고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담보야 넣으면 좋지만,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기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보험이라는 것이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여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운전하는 동안에는 어떤 사고가 있을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