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차량 주차하다가 사고난 경우 일배책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일배책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혹, 질문자님께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일 차종을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되면 자동으로 가입)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행자도로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처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내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만,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대인, 대물등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는 운전자보험을 통해(합의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처리하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