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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하자고 한 검진을 포함해서 약도 처방 받아서 약국에서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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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다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인데

    국가건강검진, 직장인 정기검진, 개인 종합검진 → 예방·확인 목적엔 실비가 불가하고

    검진 중 발견된 질환 때문에 추가 검사, 진단, 치료를 진행한 경우엔 그 부분은 치료 목적이므로 실비 보장 가능합니다~

    약 처방기준은 실비항목을 체크하셔야 될듯 해요~

  • 안녕하세요. 류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어 보장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직검사 시행하신경우 해당 진료비는 보상가능합니다.

    약제비용은 영수증 및 처방약제 검토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검진 목적의 비용은 청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비 등도 급여 사항이라면 일반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검진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의료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간혹, 3년이 지난 것도 청구시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보험사 이미지상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으니 가급적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처방 받으신 약에 대해서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추가로 실시한 진단 목적 검사와 치료 목적 검사 진료 및 처방 약제비는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위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하자고 한 모든 검진이 실비보험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잇어서 내원하여 의사의 처방하에 검사를 진행한것만

    실비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