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실비율 7:3(나)인데 치료비120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본인부담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대인1(120만원)+대인2(56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주고, 나머지 24만원(80만원의 30%)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금, 또한 치료 후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산정하여 받으실 수 있지만, 과실 부분만큼 상계가 되며, 이 또한 과실 부분만큼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