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이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을 보험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이 있다면, 모든 항목에서 과실만큼 공제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 과실이 50%,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현재는 지불보증을 통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지만,합의 시점에서 과실 50%인 50만원을 합의금 산정시 공제후 지급해 주게 됩니다.불이익은 없고,,,다만, 치료비에서 과실 부분만큼 과실상계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 합의금은 치료를 살짝이라도 받게되면 합의금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후 부상이 있어 치료를 받게 되면,,,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에 지급해 줍니다.이후, 부상치료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등 합의금을 지급해 줍니다.부상이 있으시다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