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과 시설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써 주거, 집회,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합니다.건물에는 본건물(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목조등), 건물의 부속물(대문, 담, 곳간등), 건물의 부속설비(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설비, 냉난방등)가 포함됩니다.시설이란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써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에 1회한 지급으로 되어있는 질병관련 진단비를 한꺼번에 2년치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담보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22년, 24년 각각 용종을 제거했다면, 각각 용종제거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접촉사고에서 상대방이 너무 과한 사고처리비를 요청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보험사에서도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도록 진행 될 것입니다.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신 다는 것은 본인의 위험을 전부 보험사에 전가한 것이니, 앞으로는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사고 관련해서 통화하시게 하시고, 충분한 사과를 하셨으니 질문자님은 더이상 가해자분과 상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 합의도 하실 필요 없으시니, 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