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방 추돌 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당해 부상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후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등에 따라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단순 상해 같은 경우는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예상한다면,위자료[상해 급수에 따라 12급~14급(15만원)], 휴업손해(수입의 감소 입증하여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또는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정), 그 밖의 손해배상금(통원 1일당 8천원),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청구 가능) 정도 있습니다.보통 보험사에서는 위 금액 외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서 지급해 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