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일때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이 100%일때 치료비같은건 상대방이 내줘야하잖아요?
그런데 제 운전자보험에 있는 자동차사고부상에서도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 입원일당, 골절진단금 등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처리비용 담보가 있으시다면, 치료와 합의후에 보험사에 지급내역서 요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지급내역서에 부상등급이 나와 있어,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고 그 안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계약에 따라 부상급수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보랑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시니 확인해보세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누구의 과실이건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100% 과실로 대인 치료를 받는 경우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받으면 되고 본인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자부치)는 별도로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달라고 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운전자보험에 있는 자동차사고부상에서도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네 ,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담보는 과실과 관련이 없어 상대방 100% 과실이라 하더라도 보상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당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얼른 관련 서류 챙겨서 청구하세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