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다칠 경우 학교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청구가 가능하며(단,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도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길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만졌는데 넘어져버렷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져 망가졌다면, 오토바이 차주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이럴 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사고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만약 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파손에 대한 배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살짝 건드렸음에도 넘어져 파손이 됐다면, 오토바이 차주자 잘 넘어지지 않게 세워 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과실 부분에 다투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모쪼록 잘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전기자전거 음식배달을 하다가 자동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 항목에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동안 또는 본인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게 되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를 배상해 주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시면 입원기간 외에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배달업에 종사하시면 기준경비율을 빼고 나시면, 시중노임단가(24년도 하반기 기준 : 3,163,613원) 기준 적용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