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나도 차량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차라고 합니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등은 제외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에 따라 배상(보험 처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