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이 있다면 병원에서 나온 비용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은 후 질문자님께서 병원비를 납부하신후 병원비 영주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등을 보험사에 보내주면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부분의 일정금액(70~100%)를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금년 10월부터는 실손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져 보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비를 납부한 이후에 병원, 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을 하면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025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을 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간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는 가해자라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고,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소송으로 바로 진행요청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배상은 과실책임이 있어야 배상을 해 주는 것인데,만약 무단횡단한 사람의 100% 과실이라면 치료비를 배상해 주지 않습니다.다만, 운전자가 회피할 수 있었는지, 전방주시의무를 다 했는지 등을 살펴보아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그래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