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 차량의 후방돌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무조건 100대 0이 맞을까요?질문자님 차량을 주차타워에 넣으려 했는데,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려던 상대방 차량이 후진해서 추돌했다면 100% 과실입니다. 질문2. 목이 꺾였습니다. 허리가 원래 안좋았다가 많이 괜찮아졌었는데, 사고나서 뭔가 허리도 욱씬거리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치료 및 입원이 가능할까요? 이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괜찮아지던 목 디스크가 사고로 악화가 되고, 허리도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있다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 치료 및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소득정도 등에 달라지기에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3. 차 앞 범퍼쪽이 많이 찌그러졌는데, 프레임이 만약 찌그러진 경우라면 차량 감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합의금에 다 녹여서 받을수 있나요?약관상 5년 이내 출고 차량에 한해 차량 가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격락손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 미만이라면 집단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보행자 사고라 하더라도 부상이 경미하다면, 약관상 위자료(15만원)와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외에는 지급해 줄 항목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위자료와 기타손배금 외에 치료비 조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더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경상의 경우 약관상 4주 치료가 가능하지만, 4주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보통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합의금 항목에는,위자료(상해급수 12급~14급, 15만원),휴업손해(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을 때 입증서류를 통해 질문자님 수입의 일할계산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입원기간동안은 인정해 줍니다),상실수익액(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간병비(상해급수 1~5급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소송을 가지 않는 이상은 위 약관상 근거를 가지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만약, 경상으로 입원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으셨다면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도 해당하지 않기에, 보험사 담당자는 위자료에 향후치료비(약관상 없는 것입니다) 명목으로 합의금을 책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암보험 질문입니다 가입자가 암이아닌 다른원인으로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암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암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또한, 피보험자, 즉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은 해지가 되고,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환급금을 받고 보험은 소멸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