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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엄숙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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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기존보험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하셨고 현대해상꺼 가입하셨었어요 근데 납입 4개월 차인데 보험금이 지급이 될까요??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사망이라 상해로 들어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금이 지급 되면 다 지급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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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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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돌아가셨다면 상해입니다 그리고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어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버님께서 사망의 원인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사망을 하셨으니 상해사망이 맞습니다. 아마 시체검안서에서는 [외인사] 라고 표기되었을꺼에요. 외인사란 자연사가 아닌 다른죽음을 뜻하는 의학용어입니다. 예로는 아버님께서 사망에 이른 계단에서 넘어짐도 외인사의 한 종류입니다. 해서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을 하신지 4개월뒤에 사망을 하셨으므로 아버님께서 사망보험금을 얼마로 해 놓으신지는 모르겠으나 50%만 지급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상품을 가입을 한 후 1년이내에 상해/질병에 의해서 사망이나 혹은 치료, 진단을 받았을 때 50%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사망 보험금을 1억을 설정을 해놓으셨어도 가입한 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50%인 5천만원만 지급이 되시고 해당 보험상품은 소멸됩니다. 다시한번 안타까운 죽음에 조의를 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기존 보험은 해약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는 없으며 새로 보험을 가입한지 4개월차에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사망을 하신 경우 해당 사고가 상해 사망이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을 한 경우

    (즉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등이 적혀있거나 최종 사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행 사인에 상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에는 사망 보험금은 전액 다 지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의 내용과 넘어지는 사고 이후에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것이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의무 기록등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신 경우 상해사망으로 분류되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한 지 4개월이지만 상해사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액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가입한 보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설계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것이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가입 4개월차 납입이라도 지급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며 수익자 지정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인한 사망이라면 사망보험금 가입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외인사라면 사망진단서를 구비하여 보험금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는 감액기간없이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따로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사실만 확인되면 지급이 되실 겁니다.

    계단도 상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하셨고 현대해상꺼 가입하셨었어요 근데 납입 4개월 차인데 보험금이 지급이 될까요??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사망이라 상해로 들어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금이 지급 되면 다 지급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어떤 보험이고,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가입한 보험이 상해보험이고, 상해 사망금이 있는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사망하셨다먼 이는 상해사고에 해당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통상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전액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가입 즉시 보장개시되므로 가입 4개월 차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자연사(질병사망)일 경우는 감액되지만 상해(사고)사망은 감액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에서 사망보장개시일을 확인 하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중 상해로 사망하신 경우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상해사고는 암진단비처럼 별도의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입해두신 상품에 상해사망특약이 있다면 보장가능합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