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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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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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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너무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원래는 법적으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집이 생각보다 빨리 구해지거나 계약만료일에 이사날을 딱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실무상 계약만료 1~2개월 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을 조금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한테 사정 말씀드려서 보증금을 받고 새로 계약한 집에 계약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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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하실때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이럴 경우를 대비해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 라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그 외에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10가지 체크 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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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묵시적갱신 후 특약사항 추가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집주인이 요청한 특약은 집주인한테 유리한 특약이 아니라 오히려 세입자분한테 유리한 특약입니다.사실 위 질문 내용에 언급된 특약을추가로 넣지 않아도 2년 계약기간과 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항인데요.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해지통고를 하시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나가고 싶다면 2년 계약기간 특약은 넣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갱신청구권은 특약을 저런 식으로 넣는다고 해도세입자분이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이사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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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락장은 어떤정책이 나와야 끝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국가 정책보다는세계적인 경제 흐름 때문에 시장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봅니다.현재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진다면 국가정책과는 별개로 하락장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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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입니다. 지방에 거주중인데 전세를 미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우선 대출이 되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시고 되더라도 대출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신다면전세보다는 보증금 부담이 적은 월세로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현재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불안정한데부동산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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