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너무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제가a라는 집에 2년거주하면서 전세금3억이라고 치고 계약금 3천에 입주중에 갱신하지 않고 다른집을 알아보던중 1이라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a라는 집에 3억계약하고 계약금3천을 보냈다고 합니다. 새로운새입자가 왔으니
저도이제 b라는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금3억이 다묶여있으니 b라는 집에 계약금 3천을 내야하는데 이걸a집주인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는건지요? 법적근거가 있능 것인지.. 아니면 다른돈을 구해서 3천을 마련해야하는것인지요
계약금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금중 일정비율 대략 10%정도 미리 요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다른집을 구할때 여유자금이 있으면 문제 없겠지만 통상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군입니다.
하여 상황을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금도 받았기에 공인중개사 통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이 생각보다 빨리 구해지거나 계약만료일에 이사날을 딱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계약만료 1~2개월 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을 조금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사정 말씀드려서 보증금을 받고 새로 계약한 집에 계약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편의에 따라 3천만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아서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도 이사를 가야 새로운 임차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일정 조율을 위해 웬만하면 계약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집주인에게 잘 말씀하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먼저 반환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돌려주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려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현 세입자가 집을 구해야 이사 나가고 하는게 원활하니 괜한 문제 될 소지를 없애기위해 선 지급하는 임대인도 많이 계십니다.
임대인에게 잘 얘기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먼저 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할경우
새로 가는 집에 계약을 위해 본인의 보증금 10%정도를 미리 임대인이 지급해줍니다. 이건 법적근거라기 보다
편의를 위해 실무적으로 그렇게하고 있을뿐이고 특히 이미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을 받은 경우라면 원만한 조정을 위해 대부분은 선임차인에게 지급해주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에 10%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이사갈 집 계약금으로 활용하도록 선 반환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우기 새로 세입자와 계약이 되어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어치피 나가야 할 돈이고, 기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이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생겨난 흔한 관행입니다.하지만 이 역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당사자의 소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