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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Q.  상가계약5년했는데요중간에월세를올려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상가 임대차일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인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선 5%이내 임대료 증액이 가능합니다.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임대인하고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Q.  부동산 세금 중 종부세랑 재산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재산세는 현재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종부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과세시기도 각각 다릅니다.재산세는 7월, 9월이 과세기간이고 7월 16일~31일에는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2분의19월 16일~30일에는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2분의1를 납부합니다.종부세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Q.  원룸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래 항목을 체크해주시면 전세 사기 당하는 것을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Q.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달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 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통화녹음이나 문자 등을 남기는 것도 증거능력이 있겠지만당사자들이 만나서 서면으로 기존 계약서 수정을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계약 만료 2달전에 갱신, 퇴거 등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개정 임대차보호법 규정인데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 해당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1개월 전입니다.그 기간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 자동연장이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지 효력은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나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을 아예 비우게 되면대항력이 없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깡통전세 사기꾼입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우선은 깡통전세가 맞는지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주변 시세를 통해서 매매가를 알아보시고 전세가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산정해보시고 보통 전세가는 매매가의 70% 이내로 형성되어야 안전한데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깡통전세가 맞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내용증명도 보내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하시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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