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권설정은 왜 하는 것이며, 은행에서만 필요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증권은 다음에 의하여질권을 설정한다.1, 보험계약자및 피보험자와 사무소장이 연서한 질권설정통지및 승낙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어 동 승낙서를 받거나, 질권설정이 기재된 보험가입확인서(보험회사 소정 서식)를 받는다.2, 보험증권 뒷면에 질권설정의 뜻을 기재받아 그 증권을 점유한다3, 제1호의 승낙서 또는 보럼가입확인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보험증권은 그 내용을 통합업무시스템에 담보보험을 담보 등록하고 보험계약 만료여부와 그 계약의 계속 여부에 항상 유의한다화재공재(보험)등록 및 만기고래명세 활용방법1, 화재보험 전산등록 방법>통합업무시스템> 여신심사> 담보/감정> 담보> 부동산담보> 담보보험등록2, 화재보험 만기도래 명세 할용>상기의 방법으로 전산등록한 경우 보험만기일조회 화면에서 월 단위로 만기도래 명세 확인가능- 보험계약의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보험꼐약 만료일이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계약의 계속유지절차를 취한다-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의 계속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보험료를 일시 입체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조속히 보험료 입체금을 회수한다.-입체금에 대하여는 이반융자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받는다-대출금의 일부 회수로 요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이하로 된 때에는 보험꼐약의 계속절자를 생략할수 있다-다음중 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사항을 변경한다1,특약사항이 채권보전에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때2, 보험목적물의 이동이 있는때3,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보험금 수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 발급 사무소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한다.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신용가수금 과목에 입금한 후 지체 없이 회수정리 순서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1, 남아있는 담보물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거나 채무자가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 보험금을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2, 담보물의 원상회복 등 피해복부를 위해 담보제공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소요자금 조달 분석,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고 시설자금 신규자원 시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설공여자에게 지급할수 있다.3, 제2항의 경우 보험금을 정리한 후 남아잇는 담보물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추가담보취득한다.4, 가축재해보험금을 기간6월이상 여유가 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계속 가축구입을 원하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