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상과 자손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가입이 있어서 미가입기간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보면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차상해 등 이런식을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자상이라는 특약도 있어서 자손 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자손이란?자동차 손해라고 해서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 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때 등급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한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손은 내 과실 비율에 대해서만 보상청구를 할수 있고 직접 사고처리를 다 한뒤에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자상이란?자동차 상해라고 칭하며 치료비와 일을 못해 생기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상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자손과는 달리 등급별 한도 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상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을 나눌때 자상은 과실 비율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해 주고 나중에 처리 하기 때문에 더 해결이 빠르다고 합니다.자손&자상 무엇이 좋은가?자손 자기신체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3천/1.5천부상 1.5천만원~5천만원보장범위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별로 부상보험금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보상처리 100% 과실만 인정 쌍방과실시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 나머지 자기신체 사고로 보험금 청구안전벨트 미칙착용시 앞좌석 20%, 뒷자석 10% 보험금 공제동승자 보상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 보상자상 자동차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2억/3억/5억부상 1천만원~5천만원보장범위 가입 시 정한 한도금액네 실제 소요된 치료비 이외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비까지 보상 가능보상처리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쌍방과실 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공제 없음동승자 보상 동승자 모두 보상자동차손해 자손보다는 자동차상해 자상이 보험료는 1~2만원 많게는 4~5만원 비쌀수 있지만 만약을 대비 하는 측면에서는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도 항상 자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적용을 한적은 없지만 사고시에 분쟁의 여지가 있어도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