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차이.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먼저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뜻합니다.아마도 문의하신 분께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계약자는 말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보험료를 내는 주체입니다.주로 보험가입을 하게되면 계약자 = 피보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틀린 경우는 단체라든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 든다던지, 배우자가 타 배우자를 위해서, 신용상태가 불량해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피보험자는 인보험에서만 나오는 용어이고 보험의 대상인 사람을 지칭합니다.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가져가는 최종의 사람을 말합니다.지정을 하던지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Q.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 처리를 하면 보험 할증은 얼마나 붙나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한자동차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상이하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전체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50만 원으로 가입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수리비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분별한 자차 처리를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20만 원, 수리비가 200만 원 발생했다면, 4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되죠. 단,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개인별로 보험가입시 자차보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수리비가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으로 고정되어요.반면, 수리비가 100만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고정입니다.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최소 자기부담금은 가입할 때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조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가입된 보험의 가입증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자, 그렇다면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 보험 할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자차 보험 처리 시 할증 비용수리비 200만 원 미만 3년간 할인 유예수리비 200만 원이 넘을 경우 할증되지만, 최근에는 자차 처리 금액에 따라 오르는 경우도 있고, 3년간 할인 유예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할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자차보험을 신청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