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자의 의사무능으로 인한 계약자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원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내방을 해서 처리하시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그러나 문의하신 것처럼 계약자분이 동행이 어럽다면 계약자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인감증명서(최근3개월이내, 용도기재×),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직원이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유선상의 녹취를 통해 의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어럽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Q. 고액암진단금이랑 암 진단금이랑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보통 고액암이라 함은 암치료비가 고액으로 들기 때문에 고액암으로 부릅니다.암의 구분을 보면1.유사암 : 암과 닮았지만 증식과 전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암으로 분류하지 않는 질병 : 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2.소액암 : 치료가 간편하고 치료비용도 적게 드는 암 : 자궁암,유방암,방광암,전립선암3. 고액암 : 치료가 어렵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 : 뼈암,뇌암, 혈액암,식도암,췌장암,간암, 담낭암,담도암, 기관지암,폐암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보험회사마다 상이하게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의 종류를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다시한번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Q. 도난손해특약은 주택내에서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3. 도난손해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손해(이하 "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2] 제1항에서 보험의 목적을 주택으로 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주택내의 가재(이하 "일반가재"라 합니다)와 보험증권의 귀중품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이하 "명기가재"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4] 제2항에서 보험의 목적을 주택으로 하는 경우 주택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 니다. [5] 도난된 보험의 목적을 찾을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