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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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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고지의무가 있는데 독감이나 넘어져서 허리를 살짝 삐끗한 거 이런 경우도 고 지를 해야 되나요

고지의무가 정말 중증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 만 고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소한 미타박상이 있었다거나 옆 사람과 부딪쳐 팔꿈치를 다쳤다거나 그런 경우도 고지를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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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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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중증이든 경증이든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 삐끗해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고지를 해야 하는데

    가입자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허리가 만성 통증으로 갈 수가 있기에

    중하게 봅니다. 그렇기에 허리가 부담보 잡히죠..

    용종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는 보험가입자가 지켜주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소한 병증이라도 고지해주시고 가입하시는게 고객님의 소중한 보험을 지킬수있는 방법입니다! 감기 등 사소한 부분을 고지하신다고 하여 보험회사에서 불이익을 무조건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고지의무는 반드시 지켜서 가입해주시는게 추후 질문자님이 머리아프실일이 없으실테니.. 고지해주세요!

    저 또한 고객님들의 감기로인해 병원에 가신사항도 고지할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익을 받는경우는 드뭅니다! 참고해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질문주시고 싶으신게 있으시다면 우측상단 상담예약눌러주세요~ 권유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전 가입자의 병력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경미 여부를 따지지는 않으며 해당사고로 인해 진료를 얼마나 받았는냐 투약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로 가입시 청약서상 질문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미힐 경우 질문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사항에서 물어보는 기간동안 병원에 사소한거라도 가셨자면 전부 고지하셔야 후에 탈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소한 타박상이나 감기.독감처럼 가벼운 증상으로 통원치료시 문제되지 않으나 입원.수술.진단 이나 추가소견이 있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 가벼운 외상치료나 감기증상은 고지사항이 아니지만 치료를 오래한경우 7일이상 투약등은 고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사항에서 고지는 청약서상 질문표에 성실히 답변하는것을 잘하시면될듯해요

    간단한 질병이라고생각되도

    질문에해당하면 예 라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서상 질문서에 해당하는것을 고지합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건강체인지 유병력자인지 요즘은 고연령층도 가입할 수 있어서 질문서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설계사와 상의하면서 해당하는 내용을 고지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와 계약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계약할 때 본인의 건강상태 등 제 변수에 대해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지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통지의무로 문의하신 경우처럼 독감이나 허리상해인 경우는 의사의 진단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통지의무는 아닙니다. 주소변경이나 위험급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후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