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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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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만6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시간 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등 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입사 시 연차일수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정산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연차수당지급을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경기도에서제주도로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가.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나.「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다. 우리 부 행정해석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제6호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거주지변경일자와 퇴사일자사이의 1개월전후 기간정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께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하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①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②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③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마. 이에 귀하의 경우 퇴사시 개인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 및 이직의 불가피성에 대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개별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전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 초과근무수당이 다음달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평균임금계산시에는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각 해당월의 급여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입금내역 등 별도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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