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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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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최초 근로계약일(구두계약도 유효), 근로시작일 등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당제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정산근로일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합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같은 사업장에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상기 시행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산정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4주 × 25시간) ÷ ( 4주 × 5일)}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근로시간변경.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으며,-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감사합니다.
Q.  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노동위원회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등으로 제출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식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클릭 후 작성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2.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괴롭힘의 주체,내용,일자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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