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한달근무후 실업급여수령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실업급여 수급 중 위와 같은 취업사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가게 폐업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없이 계속근로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다면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진정제기 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제출여부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경연난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무제공한 임금에 대하여는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초일불산입에 따라 만약 7월 31일이 해고일(근로관계 종료로 노무제공 의무가 없음. 퇴직일에 해당함)이라면 6월 30일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약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22년 공휴일 근무수당 휴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지칭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또한 휴일수당 중 8시간까지 50%,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수당이 붙으며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이 붙으니 참고바랍니다.허나 그저 휴무일이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 30300인미만, 530인미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