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임금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삭감시 임금체불로 인한 법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겸직 가능여부는 귀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겸직이라는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겸직은 주로 4대 보험 이중 납부 등으로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이중취업인 경우 4대보험은 임금 및 근로시간이 높은 순으로 우선취득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함.-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함)-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1355산재보험 1588-0075건강보험 1577-1000감사합니다.
Q.  21년 12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회시일자 : 1981-08-11).회사 내부 규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초입불산입에 따라 3월 27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종료가 되고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00%급여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①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②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③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또한,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감사합니다.
4014024034044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