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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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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같은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시 근속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퇴사 통보후 퇴사준비 기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귀하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다48297, 2018.6.28.)근로기준법 제 92조에 따라 임금채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된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근로자 사업장 2020년 빨간공휴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지칭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또한 휴일수당 중 8시간까지 50%,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수당이 붙으며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이 붙으니 참고바랍니다.허나 그저 휴무일이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 30~300인미만, 5~30인미만감사합니다.
401402403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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