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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근로자 사업장 2020년 빨간공휴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2020년3.1일 빨간날을 기준으로 답변을 바람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분들의 답변이 각각 다르기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들으려고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날 3.1일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이 빨간날 일 안해도 기본시급 9.160원 받는데 일을 하면 9.160원 그외에 9160*1.5=13.740을 더해서 그러면 기본급9.160+13.700원=

22.860원을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이게아니면 정확한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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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날 3.1일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이 빨간날 일 안해도 기본시급 9.160원 받는데 일을 하면 9.160원 그외에 9160*1.5=13.740을 더해서 그러면 기본급9.160+13.700원= 22.860원을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9,160×2.5= 22,900원,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9,160×1.5×= 13,740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지칭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또한 휴일수당 중 8시간까지 50%,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수당이 붙으며
      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이 붙으니 참고바랍니다.
      허나 그저 휴무일이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20.1.1.>, 30~300인미만<21.1.1.>, 5~30인미만<22.1.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관공서공휴일등 이 유급휴일입니다.

      • 300인 이상 사업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분 100%+ 근로분 100%+가산분 50%(8시간 초과 근로 대해서는 100%)가 적용됩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라면 유급분 100%에 근로분과 가산분 150%를 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있으나 2022년의 오류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면 쉬어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근로하면 이와 별도로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유급휴일분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9,160 x 1.5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9,160 + 9,160 x 1.5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0.3.1.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유급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