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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봉고120
착실한봉고12021.12.20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법이 다른 이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며칠전에 연장수당, 야간수당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근무시간 > 21:00~09:00 (휴게 2시간, 실 근로 10시간)

주 6일 근무시 최저임금 계산법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노무사님들이 주신 답변에 금액이 다 달라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09 + (20*4.345*1.5) + (36*4.345*0.5) * 9,160

= 3,824,850

혹시 위 계산법이 틀리다면 왜 틀린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의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36×0.5+8)÷7×365÷12=417

    2002년 월 최저임금=9,160×417=3,819,72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10시간(야간근로 6시간 포함) 한주 6일을 일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209 + (20 x 4.345 x 1.5) + (36 x 4.345 x 0.5) x 9,16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22:00~06:00 사이에 배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외에 배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이 달라지며, 여기에 가산되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만약, 휴게시간 2시간이 22:00~06:00 사이에 있다면, 야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8시간-2시간)이며, 주 6일 근무하니, 1주에 3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36*4.345주= 156.42시간이며, 0.5배를 가산하면 월 야간근로수당은 156.42*0.5*9,160원= 716,404원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한 1주 2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시간*4.345주= 86.9시간이 월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연장근로수당은 86.9*1.5*9,160원= 1,194,006원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주휴 8시간이므로,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40시간+8시간)*4.345주= 208.56시간이며, 기본급은 208.56*9,160원= 1,910,4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월급여액은 1.910.410원+1,194,006원+716,404원= 3,820,82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9= 48*4.345 =208.56 에서 209는 올림된 값입니다.

    208.56+130.35+78.21=417.12

    9160x417.12=3820819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대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 10시간, 6일 근무를 하시기에 주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 6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기에 주 36시간에 대한 야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9시간 내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원래 지급해야할 임금과 가산수당 0.5를 계산한 것이며,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기존 소정근로시간 내에 포함된 시간이기에 가산수당 0.5를 추가로 산정한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