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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갈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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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장 , 휴일 근로수당 계산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연장수당,휴일 근로수당 대해서 잘 몰라 계산 부탁드려요

시급 주휴수당포함 12,384원 받고

근무시간은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휴게시간 120분) 입니다.

1월 1일 목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2일 금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3일 토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4일 일 - 오후 12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18일 일 - 오후 12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21일 수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25일 일 - 오후 12시~오후 9시 (휴게 120분)

연장근로 4일 있고 일요일근무가 3일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시간*12,384/1.2*1.5=30,96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7시간*12,384/1.2*1.5=108,36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