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계산부탁드려요 ㅠㅠㅠ
처음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 12,384원 받고 (주휴포함 시급)
오후12시~오후9시(휴게 2시간) 총 7시간 근무 합니다.
1월1일날에는 오전10시~오후9시(휴게 2시간) 총 9시간 근무 했는데 휴일근로(공휴일)수당이랑 연장수당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할줄 몰라서 글을 씁니다 ㅠㅠ
1월1일 일급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1일 7시간, 주 5일 근무), 1.1.에 9시간 근무 시 12,384원/1.2×(7시간×1.5+2시간×2)=149,640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이 금액에 10,320원×7시간=72,42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