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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새254
사려깊은참새254

가게 폐업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2달 후에 가게 폐업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여 둘다 받아낼수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주휴수당 및 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 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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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없이 계속근로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다면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진정제기 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제출여부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경연난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무제공한 임금에 대하여는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 초일불산입에 따라 만약 7월 31일이 해고일(근로관계 종료로 노무제공 의무가 없음. 퇴직일에 해당함)이라면 6월 30일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후와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주휴수당 및 퇴직금 신고는 관련이 없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으로 지급 여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 1.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도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및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 후에 14일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폐업이라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